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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당진시 임산부 지원시책-01
    임신·출산 2022. 8. 5. 12:51

    충청남도 당진시 임산부 지원시책-01

    01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_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_임산부 등록에 따른 단계적 지원

    ·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부터 2~3개월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이상 최대 6개월분(출산부 1개월) 지원

     

    신청방법_보건소 방문 및 원스톱 임신서비스(정부24, https://www.gov.kr/)

     

    구비서류_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임산부수첩, 신분증

     

    문의_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671)

     

     

    02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대상_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_관내 산부인과 연계 산전검사비 지원

    · 임신 6~9주 : 모성풍진검사

    · 임신 16~17주 : 2차 기형아 검사

    · 임신 24~26주 : 임신성당뇨검사

    · 임신 35~36주 : 막달초음파검사

     

    신청방법_보건소 방문 및 원스톱 임신서비스(정부24, https://www.gov.kr/)

     

    구비서류_임산부수첩, 신분증

     

    문의_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671)

     

    03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_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_병의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_최고 120만원이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_사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신청서 작성,

    원본 및 임신 확인서 우편 송부(수신처 : 사회보장정보원)

     

    문의_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671)

     

     

    04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내용_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감면

     

    문의_여성가족과(☎041)350-3694, 교통과☎041)350-4543)

    (발급처 :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5 일대일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_35주 이상 임산부/1회당 5명

     

    운영_매주 화요일(09:30~11:30)

     

    교육내용_전문 강사에 의한 모유수유 이론, 울혈관리, 마사지 방법 등

     

    장소_보건소 수유실(보건위생과)

     

    문의_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674)

     

    0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_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9 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양악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중등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045
    전치태반 044,O69.4
    절각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분만전 출혈 O41.0
    자궁경부무력증 O46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고혈암 O34.3
    다태임신 O10, O13, O16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1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_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_방문 신청

     

    구비서류_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상' 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신분증

    <해당자 추가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휴직여부 및 휴가기간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문의_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671)

     

    07 아빠의 특별한 이벤트 임신체험복 대여

     

    대상_1가구당 최대 5일간

     

    체험복구성_8개(6kg, 10kg, 15kg)

     

    주요내용_집안청소하기, 계단오르기, 설거지 하기, 큰애돌보기, 체험복 입고 잠자기 등 미션수행

     

    문의_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360-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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